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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링크PE가? 현종화 : 네 김어준 : 그런 설명을 쭉 다 하셨는데 조서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2017년 초반까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편이네요? 현종화 : 그렇죠. 코링크PE의 주주명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알았으니까요. 같이 골프도 치고 술도 먹고 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그 중에서 익성 회장님만 유난히 어려워했다, 5촌 조카가? 현종화 : 그렇죠. 김어준 : 익성 회장의 자산관리인이었다는 것은 5촌 조카가 직접 말한 내용인 거죠? 현종화 : 네,



몸에 탈이 나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는 천시(天時)는 내년 1월이 지난 후에야 온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1월 말에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정기인사가 있고, 두번째로는 2월 이후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4.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자체가 사실상 검찰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제대로 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박상기-조국 장관을 거쳐 오는 동안 법무부는 상당부분 정상화(?) 되었다. 적어도 감찰, 예산,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박건식 MBC 시사교양1부장은 29일 ‘PD수첩’ 검사 범죄 2부와 관련 “코링크PE 핵심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유준원 골든브릿지 대표, 상상인 그룹 회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범동의 실제 우두머리, 유준원 골든브릿지 대표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방송 예정인 ‘PD수첩’의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 내용에 대해 박 부장은 “기소편의주의, 봐주기 수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처벌할





근데 기소 이후 수사하다보니 위조 날짜가 2012년이 아니라 2013년이 되었죠. 그러고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떼를 씁니다. 더욱이 위조 공범은 아직 수사 중이래요. ㅋㅋㅋ 이걸 바꿔말하면 노룩 기소할 때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는걸 의미하죠. 증거가 하나도 없이 한 시민을 노룩 기소한다??? 이게 민주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명백히 원칙을 벗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을 강력히 징계해야 하고 나아가 수사팀을 교체해야죠. 인사권을 통해 윤석열 사단 해체하고 수사팀 교체하면





않습니다. 역사는 강력한 지지자를 가진 세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린 정당했고 당당합니다. 우린 돈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팔벌려 서서 머릿수를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모든게 자발적이고 모든 게 합리적이며 모든 게 건설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왔고 잘해왔습니다. 조국장관은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을 걸고 개혁안의 첫단추를 꿰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과제는 다음 법무부장관입니다. 절대로 야당과 언론, 검찰이 원하는 인사를





입증할 핵심 증거처럼 보도가 됐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시사저널e 기레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의혹들은 전부 국민선동 용 이라는 증거네요. 조국사퇴(사실상 경질)은 신의 한수였네요 문대통령 아직까지 조국 붙들고 있었으면 정경심 구속되고 어쩔뻔했나요? 정시도 확대한다고 하고 이제서야 국민과 소통이 좀 되는 거 같네요 아는 덬있어? '학술대회 동영상 조씨만 없다' 기사 정면반박 변호인단 "공개된 동영상서 조씨 모습 확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6일 딸의



(1)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어떻게 한국의 서울대학교 실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가?(특혜 의혹) (2) 해당 논문 제1저자 등재에 누가 청탁을 했는가?(청탁 의혹) (3) 논문은 과연 고등학생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인가?(대리작성의혹) (4) 논문이 예일대 진학 때 얼마나 비중을 차지했는가?(부정입학의혹) (5) 왜 IRB심의를 안 받은 논문을 제출했는가?(수상 취소 가능) (6) 또 다른 논문의 제4저자 등재 (특혜 의혹)





: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에 있어서 작성자가 별도로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경우 작성자가 무협의거나 무죄라면 행사죄는 재판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작성자에 대해 기소여부를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 -증거위조 교사부분 : 이것 역시 증거위조 정범이 처벌받지 않으면 교사범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기소여부를 밝혀달라. * 기일진행과 관련하여 법원 : -사문서위조 3차준비절차기일 : 12.12. 다만 이때까지 구속사건의 증거기록을 복사한 후 그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이야기해달라 -구속사건 준비절차기일 : 12. 17 무섭네요.. 정유라는 신분이 뭐였죠





것이다. 취재한 내용 뿐 아니라 회사에서 매일 집대성하는 ‘정보보고’(각 출입처에서 취재하고도 보도하지 않은 각종 정보사항들)를 술자리에서 떠들어 댈 정도는 돼야 검사들과의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번 KBS 법조팀장의 문제가 기자 개개인의 직업윤리 차원을 떠나 우리 언론의 고질적인 출입처 문제 포함 전면적인 취재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본다. 언론사 내부의 상벌평가 시스템이 잘못 작동되는(아예 없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이 문제를 처음 폭로한 ‘유시민의





진행여부 – 변 :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 * 증거목록 복사여부확인 – 변호인 : 목록 복사하였지만 참고인 이름이 지워져 있다 - 법원 : 검찰은 변호인에게 이름을 알려줘라 * 공소장 변경여부 법원 : 검찰은 11/29일까지 공소장변경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은 12.6.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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