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수령은 60세부터 대법원 60세 미만은 이혼시 배우자
될 텐데 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복사 붙여넣기 답변입니다 .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불수용 처리를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1. 번호판 확인 불가 / 2. 4 대 불법 주정차 유형이 아닌 경우 / 3. 기타 과태료 부과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여야 외국인이 가득한 슬럼가에 사는 왜소한 체격의 남성들도 불안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 여성들이 늘 가지고 있는 불안감도 이와 비슷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짜 인터뷰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40대 남성 분이 인상적이네요 ㄷㄷㄷ 그러니깐 정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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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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