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까지 보상금 확대'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독립유공자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여솔 기자 =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독립유공자 유족을 차별 없이 예우하기 위해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됐다. 이 때문에 2007년 법 개정이 이뤄져 이전까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맞네요.”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니요. 의원님 그건 판단해주시면 정말 안 되죠.” “그거를 일본이 진실을 얘기했다 라니요?” 한국 정부가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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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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