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 경고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관여하고 있었다. 이 WFM 주식은 정 교수 친동생의 자택에서 실물 주식 형태로 압수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도 WFM 주식 매입을 부인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접 녹음한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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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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