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속보>자한당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황 의원이 받고 있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만여원으로 감형됐다. 링크 : 정치자금법 위반 설명했다. 심우삼 김용현 기자 sam@kmib.co.kr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54)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1심은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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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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