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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토록 하고,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 ㅡ.ㅡ;; 24일 사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와 항소심 진행중 1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오덕식 판사가 본 근거 6가지 최근 21일 판결에서도 '집행유예'⋯불법촬영에 관대한 판결 편집자주 구하라씨의 1심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같은 문제로부터
있다고 판단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하라 극단적 선택, 前남친 항소심 재판엔 영향 없어 檢 '범죄 후 정황' 고려해 최종범에 구형 올릴듯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가 핵심 쟁점 구하라 2시간의 증언 피해자인 구씨가 지난 7월 1심 법정에 출석해 남긴 2시간의 비공개 증언 때문이다. 한 현직 판사는 "구씨가 1심에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며 그가 경찰과 검찰에서 남긴 진술까지 모두 2심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 말했다. 구씨가 세상을 떠나 다시
법정에 설 순 없지만 구씨가 남긴 증언과 진술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만 구씨의 경우는 피해자라 이와는 다른 경우다. 앞서 지난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의 오덕식 부장판사(연수원 27기)는 최씨에게 적용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촬영한 이유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최씨
하지만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구씨가 고통스러워했던 악플과 무엇이 다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협 회장은 "구씨는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이런 비난이 옳은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구하라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공지영 "최종범 집유 선고한 오덕식 판사, 처벌받아야" 공지영 작가가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부장 판사
구씨가 겪었을 고통은 더욱 극심했을 것"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 진행상황을 봐야하지만 최근 추세로는 영상 유출 협박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신상털이 구씨의 극단적 선택 후 SNS에선 최씨의 1심 판사였던 오덕식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신상털이식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오덕식 실검 총공격'이란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티즌들은 과거 오 부장판사가 선고한 성범죄 판결을 언급하며 "성범죄에 관대한 남성 판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구하라 재판부 xx 동영상 시청.. 너무 하네요. 오덕식판사 워싱턴포스트가 인정 구하라 남친과의 관계 부장판사 오덕식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성관계 장소부터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오덕식 판사 구하라,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구하라가 남긴 2시간 증언···'불법촬영' 최종범 항소심 계속된다 공지영 구하라에 한마디 오덕식 판사.... 최종범의 구하라 불법영상 촬영 무죄 오덕식 판사의 전적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합니다. 구하라,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자살 두고 "사법부도 공범이다" 비판 제기돼 구하라 안타까운 선택에 "재판부 판결도 2차 가해" 논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내가 다 쪽팔리다 씨발 워싱턴포스트에 등장한 ' 판사 오덕식 '
워싱턴 포스트 “구씨의 죽음은 한국 사법부가 여성들을 좌절시킨 사례임을 보여줬다며, 법정서 성관계 횟수까지 판결문 낭독했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렸고,영국의 BBC도 매우 상세히 기사를 실었다.
부장판사 오덕식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재판 당시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 작가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색당의 ‘구하라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공유했다. 그는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순수하게 판결을 위해서 구하라 동영상 봤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세상에 단 한명한테도 공개 안된 구하라 동영상 원본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네요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기사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결혼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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