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 '자백'한 피의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하고, 대질심문을 하면 이기지 못할거 같으니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진술을 거부하도록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녹음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것이고 무고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고 끝냈을 것이고, 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사람, 그리고 무고도 '증거불충분'이기때문에 저는 강제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마무리짓고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그 검사의 이름을 검색해보고 기자들에게 제보했습니다. 어떤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구요. "어라? 이분 보호해줘야 할 분인데...." 라고요. 국민검사 3인방이라면서 알려져있는 직접 댓글을 달아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인사동에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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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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